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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건강한 사람은 몰라도 되는 '의료비 공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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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19-12-27 /   조회1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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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건강한 젊은 직장인들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신경쓰는 근로자들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죠.


하지만 건강이 뒷받침 되지 않아 의료비 지출이 많은 근로자에게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무척 중요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 또는 집안 사람에게 '우환'이 생기고, 돈 들어갈 일이 많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비과세를 제외한 급여)의 3% 이상을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0만원이라면 90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많이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나 자신과 내 가족의 몸이 건강하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떤 사람이 대상일까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반드시 부양가족이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중 아내가 아버지를 인적공제대상자로 공제를 받았다면 아내가 공제를 받고 혹여 남편 월급에서 장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더라도 남편 월급에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및 장애인 ▲난임시술비 ▲본인 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등입니다. 이상의 경우 공제한도가 없지만 자녀 등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률은 기본 15%이지만 난임시술비의 경우 20%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렵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병원과 약국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대체의학, 척추교정 등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당연히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한의원에 경우 헷갈릴 수 있는데 한의원도 의료기관에 속합니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약 구입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지출한 본인부담금과 더불어 안경(콘텐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와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인 아버지의 의료비를 아버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새 의료실비보험을 많이 가입하는데 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한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아버지를 내가 인적공제대상자로 올렸다면 의료비 공제도 내가 지출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인적공제대상자로 올렸는데 동생이 아버지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죠.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고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를 인적공제대상자로 올리지 못했더라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볼까요?

부모님 편찮으시고… 딸은 성형수술, 의료비 공제는?



*현황

근로자 본인 연봉 5000만원
아버지(72세) 소득無 병원비 200만원
어머니(69세) 소득無 보청기 100만원
딸(20세) 소득無 성형수술 3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총급여 3% 초과 : 동그라미 들고있는 아들 모습 표시(총급여 3% : 150만원)
-공제대상 : 아버지 병원비 200만원, 어머니 보청기 100만원

*계산방법은?

아버지 병원비 200만원 + 어머니 보청기 1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총급여 3%(150만원) = 150만원
150만원 X 세액공제율 15% = 22만5000원

아들 3명이 어머니 의료비 나눠냈다면…



*현황

첫째 아들 근로소득 5000만원
둘째 아들 근로소득 4000만원
셋째 아들 근로소득 3000만원
어머니(70세) 병원비 600만원

*병원비 결제

첫째 아들 200만원
둘째 아들 200만원
셋째 아들 200만원

*주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아들만 가능!
아들 1명이 병원비 600만원 공제 불가능(실제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

*첫째 아들이 공제받을 경우

지출한 병원비 200만원 – 총급여 3%(150만원) = 50만원
50만원 X 세액공제율 15% = 7만5000원

*둘째 아들이 공제받을 경우

지출한 병원비 200만원 – 총급여 3%(120만원) = 80만원
80만원 X 세액공제율 15% = 12만원

*셋째 아들이 공제받을 경우

지출한 병원비 200만원 – 총급여 3%(90만원) = 110만원
80만원 X 세액공제율 15% = 16만5000원

맞벌이 부부 중 배우자의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라면…


*현황


근로자(남편) 연봉 5000만원
배우자(아내) 연봉 4500만원
남편 병원비 200만원
-> 아내 신용카드로 병원비 결제

*TIP!

맞벌이 부부일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

*계산방법은?

병원비 200만원 – 총급여 3%(아내, 135만원) = 65만원

65만원 X 세액공제율 15% = 9만7500원 

 

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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