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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날이 왔다" 6월3일 '무주택자의 날'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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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21-06-03 /   조회1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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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3일, 부동산 이슈로 나라가 그야말로 들썩이는 가운데 서른번째 '무주택자의 날'이 찾아왔다. 다소 생소한 이 날은 국가가 지정한 날은 아니지만, 30년 전인 1992년 무주택자들과 세입자들의 모임인 '주거연합'이 무주택자 권리 증진을 촉구하며 선포한 날이다.


#1.
1990년, 셋방살이를 하던 일가족 4명이 집을 구하지 못해 동반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총 17명의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 도미노' 현상이 벌어졌다.

88서울올림픽이 끝난 직후 우리나라는 집값이 급등했다. 서울 아파트 연간 전세가 상승률은 1989년 29.6%, 1990년 23.7%에 달했다.

#2.
1992년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고 김수환 추기경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택자와 세입자 등의 모임인 '주거연합'이 스스로 '무주택자의 날'을 선포했다. 주거연합은 "더 이상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사회를 이뤄야 한다"고 선언했다.

김 추기경은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주택을 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며 "있다면 모든 이를 위해 최소한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에 무주택 서민들이 입주할 공동임대아파트 건설의 입법화를 요구했다. 1997년에는 당시 15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거연합의 새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3.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반지하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3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던졌다. 모녀는 집주인에게 짧은 편지와 함께 마지막 월세 50만원, 공과금 20만원을 남겼다. 유일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박 씨의 월수입은 많아야 150만원 남짓으로 추정됐다. 죽음 직전에 38만원에서 50만원으로 월세가 뛰었다고 한다.

그해 23번째 무주택자의 날 행사에서 전국세입자협회의 대표는 "평균 10%가량 월세 보증금이 인상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와 내 주변에 50% 이상 급등한 사례가 많다"며 "나 역시 일부를 빚내서 충당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 해도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4.

2016년 무주택자의 날을 맞이해 서울 광화문 광장 위에 7개의 텐트가 펼쳐졌다. 무주택자 30여명이 텐트 안에서 '행복한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수 참가자들이 '월세가 적은 집'을 가장 행복한 집으로 손꼽았다.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 집과 안전한 집도 선호했다.

세계주거회의 'UN-해비타트(HabitatIII'의 한국 민간위원회 사무국장 이원호 씨는 "20년 전엔 철거민들의 문제가 심각했다면, 지금의 도시는 겉으론 번듯하지만 그 안에서는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밀려나는 이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5
2019년 무주택자의 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박홍근 의원 공동주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권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박주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세입자의 권리 향상을 말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었고 이에 대한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2019년 기준 일반 가구 20343188가구 중 소유주택이 없는 무주택가구 수는 8886922가구로, 전체 가구의 43.6%에 달했다. 전년 8745282가구보다 1.6%(141640가구)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서울의 경우 무주택가구 증가세가 더욱 도드라졌다. 2001514가구로 전년보다 2.4%(4만6171가구)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주택 소유 가구(1894875가구)보다 무주택가구 수가 많았다. 

 

#6

2021년 6월3일 서른번째를 맞이한 무주택자의 날은 한층 조용하다. 집값은 88올림픽 직후에 비견되는 상승세로 뛰고 있다.

KB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5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5월(3억9698만원) 대비 24.6% 오른 4억9468만원이 됐다. 서울은 9억1530만원에서 112375만원으로 2억원이 넘게(22.8%) 올랐다. 전세가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억5024만원에서 3억921만원으로 23.6% 올랐고, 서울의 경우 4억8656만원에서 6억1451만원으로 26.3% 올랐다.
 

이달들어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실효가 있는 것인지, 오히려 전월세난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등의 비판과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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