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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아줍니다”… 무턱대고 믿었다간 신상 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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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21-06-25 /   조회1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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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L씨는 최근 숨은 보험금을 찾아준다는 한 콜센터 직원을 연락을 받았다. 처음에는 정부 기관에서 전화하는 것으로 믿었던 L씨. 콜센터 직원이 계속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 가족관계 등을 캐묻자 의구심이 들어 소속을 묻자 “지에이코리아”라고 답한다. 뭔가 수상하다고 느낀 L씨는 곧바로 전화를 끊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수법이었다.  


숨은 보험금을 찾아준다는 명목으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지에이코리아 등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도 가세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설계사들이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가리지 않고 숨은 보험금을 찾아준다며 홍보하고 있다. 과거에는 무료 재무설계를 가장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영업 방식이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2017년부터 시작한 '숨은 보험금 찾기' 캠페인이 호응을 얻자 기존의 영업 방식을 바꾼 것이다. 

SNS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면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에 악용된 사례도 있다.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고 가입한 보험도 무료로 분석해준다며 GA대리점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다. 마케팅 업체가 돈을 받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대리점에 판매한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뜻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사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합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 가입, 보험 심사 등에 활용하는 것은 법에 위촉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에 대해 심사를 받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대처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 분석·비교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남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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