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계약인수지침`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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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21-07-30 / 조회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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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수지침, 보험가입 심사 내부지침
금감원 개선계획 제출 요구에 보험사 불만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놓고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사에 실손보험 계약인수지침 개선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면서 보험 계약인수지침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개선을 요구한 '계약인수지침'은 무엇일까?
보험 계약인수지침이란 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가 작성하는 청약상의 고지의무 내용이나 건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보험사 내부의 심사 지침이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계약자의 과거 병력이나 병원방문 이력을 검토한 뒤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병원을 찾아가 검진을 요구하거나, 간호사가 계약자를 직접 방문 해 검진하는 경우도 있다. 손해율을 관리해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약 인수지침을 통해 계약자의 병력 등을 확인해야만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적자가 커지면서 계약인수지침 기준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손해율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계약인수지침 개선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다 보니 보험사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계약인수지침은 보험사 내부의 가입심사 지침인데, 이를 놓고서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으라고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도 보험사의 계약인수지침이 보험사 고유의 영역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 인수기준은 각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사별가 자율적으로 합리적 기준을 만들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개선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이 개입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