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7%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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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모르면 세금 더 낸다…주의할 개정 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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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21-08-05 /   조회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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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중간예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달 31일까지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특히 이번 신고 때부터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더해 일자리·투자 등 관련한 적지 않은 세금감면 제도가 바뀌게 돼 납세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보완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우선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도 포함됐다. 종전까진 ①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②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③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이 대상이었다.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의 기준금액이 연간 3만원(개당 1만원)에서 5만원(개당 3만원)으로 올랐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이익)의 50% 한도로 손금이 산입되게 되는데, 앞으로 한도액은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50%' 이 계산법을 따른다. 한도가 10%인 지정기부금이라면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50%한도 기부금 손금산입액]×10%' 이 계산식이다.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이 3만원 이하로 올랐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향후 1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할 때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中企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내년까지
육아휴직 복직자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
고령자 고용 증가땐 공제금액 인상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통관 대리·관련 서비스업(감면율은 물류산업의 50% 수준으로 설정),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감면율 5~30%) 대상에 들어갔다. 이 과세특례는 2022년 말까지 이어진다.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올해 취득분)받을 수 있다. 대기업은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50% 한도, 중견·중소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75% 한도다.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율이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로 올랐다.

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우대대상에 '60대 이상 근로자'도 들어갔다. 고용증대세제는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대기업에 1인당 400만원, 중소기업에는 1200만원(수도권 11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을 ①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기업 ②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으로 고쳤다. 또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해서 5년간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방식으로 일원화시켰다. 이 과세특례는 2022년 말까지 이어진다.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제도 합리화
톤세 적용대상 해운소득의 범위 보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공제율 인상
中企 특허 조사·분석비용 R&D 공제
R&D 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R&D 공제 적용대상 확대


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이 국내로 복귀땐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감면(5년간 100%+2년간 50%)을 받을 수 있는데, 적용대상에서 해외생산량 감축율 요건이 삭제됐다. 또 국내 창업·국내사업장 신설 시 감면대상 소득 한도도 새로 생겼다.

톤세 적용대상인 해운소득의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포함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시켰다.

상가임대료를 깎아준 금액만큼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개인이라면 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이 1억원을 넘겼을 때 50% 세액공제율이 유지된다.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도 포함됐다.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산업 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등과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도 들어갔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이 '12대 분야 240개 기술'로 확대됐다. 디지털·그린 뉴딜 등 관련 기술이 25개 새로 들어간 것이다. ①디지털 뉴딜(9개 추가)은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전자제품 무선충전 기술 등이 ②그린 뉴딜(12개 추가)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수소액화플랜트 설계·기술 등이 ③의료·바이오 분야(4개 추가)는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기술, 건강식품 기능성물질 개발 기술 등이다. 인포콘텐츠·고성능 부직포 제조 기술 등 8개 기술은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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