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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DSR 완화·저금리 대출…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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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23-04-21 /   조회1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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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세입자들이 경락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다만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많은 빚을 지게 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피해구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적극 검토 중이며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세입자가 경락대금대출까지 받으려고 하면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으니 이 규제를 잠시 완화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 팔리면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하는 만큼, LTV 한도가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완화되면 세입자들이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53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일단 세대당 1억5천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 내에서 총 2300억원을 전세자금대출로 지원한다. 피해자가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거치기간 5년을 포함해 최장 40년 만기로 세대당 2억원, 총 1500억원을 대출해준다. 경·공매에서 주택을 낙찰받고자 하는 피해자에게는 세대당 2억원까지 총 15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모두 첫 1년간은 산출된 금리에서 2%포인트를 감면해주고, 이후에도 상품별 최저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 기능이 있는 DSR 규제가 완화된다는 점에서 우려도 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정부는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차주당 40%로 규제하고 있다. 금융회사 건전성을 확보하는 규제일뿐 아니라, 차주가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빚을 지지 않도록 제한해주는 소비자 보호 규제이기도 하다는 얘기다. 이번 규제 완화가 결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과다 차입에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의 경우 채무조정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통상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해줄 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잡는다. 채권이 부실화하면 은행은 주금공으로부터 대출금액의 90%를 받고, 이후 은행 대신 주금공이 차주에게서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이때 주금공이 원리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책금융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생활자금 지원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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