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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하세요"...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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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23-05-09 /   조회1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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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이달말 종료…지자체 단속 본격화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이상 임대계약은 '의무 신고' 

 

 

정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다음 달부터 본격화한다. 6월부터 신고 기간 내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다음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해 단속을 본격화한다고 9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컸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도 미흡하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국토부는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월세와 비아파트 등의 전월세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계약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늘어나는 등 제도적 성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에는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18만9631건이었는데,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에는 235만1574건이 신고돼 전년 대비 7.4%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추가 연장된 작년에는 총 283만3522건이 신고돼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20.5%나 증가했다.

6월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가 된다.

정부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완료되도록 했다.

만약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신고 내용을 임대소득세 부과 등 과세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우려하는 임대인들의 반발과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등의 '꼼수' 계약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있다. 이런 꼼수 횡행에 얼마 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며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실태 현장 점검을 나서기도 했다.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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