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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노인 일자리 10만개 확대…강화된 산안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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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19-12-30 /   조회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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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정부가 공급하는 노인일자리가 64만개에서 74만개로 늘어난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장에게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은 분기당 30만원으로 인상됐다. 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계속 지원된다. 배달종사자, 캐디 등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를 강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노인 일자리, 지난해보다 10만개 확대…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30일 정부가 발행한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수는 74만개다. 학교 급식 도우미, 스쿨존 교통지원과 같은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 기간도 기존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 겨울에도 운영된다. 저소득 노인의 동절기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취약계층에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지난해 2만개에서 내년 3만7000개로 확대된다. 원래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정부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고용지원금도 새해부터 분기별 30만원(기존 27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일정 비율(업종별로 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초연금 제도가 확대된다. 정부는 이미 올해 4월 소득 하위 20% 노인(156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했다.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 노인(325만명)에게도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국회 심의 중에 있어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다만 1년은 계도기간 


50~299인 사업장에도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지난 201 8년 7월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바 있다. 오는 2021년 7월에는 5~49인 사업장에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1년의 계도기간을 중소기업에 부여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노동시간을 위반해도 1년간은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노동자가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 감독에 들어간다. 하지만 규정 위반이 확인돼도 시정기간 6개월을 별도로 부여해 처벌을 유예키로 했다.

일요일을 제외한 명절, 국경일 등 공휴일이 민간 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민간 기업에게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다. 내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게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2021년 1월에는 30~299인, 2022년 1월에는 5~29인 사업장에게로 확대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노동친화정책인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을 보완하는 일자리 안정제금 제도도 계속 실시된다. 정부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5인 미만 사업체에는 노동자 1명당 월 11만원, 5~30인 미만 사업체에는 월 9만원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대표이사·발주자·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 예방책임 부여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캐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가 신설됐다.

기획재정부 제공

 

사업주뿐 아니라 대표이사·발주자·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된다. 대표이사는 내년 1월부터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발주자는 공사단계별로 안건보장대장을 작성해 이행해야 하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안전보건 정보를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하청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급인(원청)의 책임 범위도 확대됐다. 도급인은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에 대해 책임이 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지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밖에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은 사내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건설업 안전 강화 조치도 실시된다. 2021년 1월 16일부터는 물질안전보건자료(MDMS) 작성·제출자가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에서 제조·수입자로 바뀐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명칭·함유량을 비공개하고 싶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과 함유량을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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