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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잡으려면 증권거래세부터 당장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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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20-02-03 /   조회1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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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 인터뷰

- 투자 손해에도 증권거래세, 40년 넘은 문제
- 1주택 세금 낮추면서 배당소득엔 누진 과세
- “세 부담 낮춰 부동산에서 금융 투자로 가야”

 

 

지난 20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벽면에 전세 20억원, 매매 28억원 등 전세·매매 시세를 알리는 간판이 붙어 있다. 지난 20일은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금지 정책이 시행된 날이다. 연합뉴스 제공

 

“시장에 풀려 있는 돈을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증권거래세 등 금융시장의 세금 부담부터 당장 낮춰야 합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조세정책연구본부장은 최근 이데일리 전화 인터뷰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부동산 과열을 잡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며 “증권거래세 인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2002년부터 기획재정부 유관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에 근무해온 온 세법 전문가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6월까지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간 연계 방안 △단기투자 성향 등 국내 투자자의 주식 거래에 미치는 영향 △세수 효과 시뮬레이션 등이 포함됐다.

전 본부장은 현행 증권거래세 문제에 대해 “주식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입어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며 “1주택자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주식투자자가 배당까지 받으면 부동산보다 많이 세금을 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12·16 주택시장 안정방안’에서 1세대 1주택자 고령·장기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폭을 올해부터 최대 70%에서 최대 80%로 확대했다.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부담을 더 낮춘 것이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손실이 났을 때도 부과할 뿐 아니라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6.4% 누진과세를 적용한다.

전 본부장은 “이렇게 세법을 부동산에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투자자들이 부동산과 금융시장을 견주어 보고 투자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에 대한 과세 수준을 낮춰야 한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야당도 찬성하고 있는 만큼 당장 시행이 가능한 만큼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 본부장은 증권거래세 폐지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세수 부족분을 충당할 다른 수단이 없고 투기성 단타 매매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서다. 증권거래세는 한 해 6조2412억원(201 8년 기준)이 걷혔다.

전 본부장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손익통산(손해·이익 합산 결과로 과세), 양도손실 이익공제(손실 부분을 다음 해 양도세에서 감면) 등이 증권거래세 폐지와 함께 도입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확대되더라도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증권거래세 폐지 시 단타 매매로 증권시장이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

 

 

 

증권거래세가 201 8년에 6조원 넘게 걷혔다. 2019년 내역은 현재 집계되지 않았다. 납부된 금액 기준 [출처=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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