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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2억원 이상 체납시 유치장行…맥주·탁주, 종량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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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19-12-30 /   조회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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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시 세금 감면 대상, 서비스업 전체로 확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단축·업종전환시 자산처분 허용



내년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합계 2억원 이상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체납 국세가 납부될 때 까지 최대 30일 간 유치장에 감치된다.

맥주, 탁주 등에 과세되는 주세 부과 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출고가의 72%였던 맥주의 주류세 부과 방식이 리터(L)당 830.3원 부과로 바뀐다. 생맥주에 대해서는 2년간 세율이 20% 경감된다. 출고가의 5%가 세금으로 부과됐던 탁주는 L당 41.7원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1월1일부터 6개월 간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각종 법 개정과 정부의 정책 시행 등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내년부터 바뀌는 금융·조세·재정 제도 개편은 주로 경제활력 제고,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 많다.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서비스업 전체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만 해당됐다. 그러나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변호사·의사 등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은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도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全)업종으로 확대되고, 자금 사용 의무 기한 역시 현행 ‘1년 내 창업, 3년 내 사용’에서 ‘2년 내 창업, 4년 내 사용’으로 완화됐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관리 기간중 업종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처분이 허용된다.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도 완화됐다. 다만, 탈세·회계부정이 적발된 기업인은 가업상속 혜택 대상에서 배제된다.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률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지분율에 따른 차등률도 일반 기업은 20%로 낮아지고, 중소기업은 폐지한다.

생산성향상시설에 적용되는 투자세액 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각각 1%, 3%, 7%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2%, 5%, 10%로 상향된다. 공제 적용기한도 2021년까지 2년 연장된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공제율이 2%에서 1%로 조정된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최근 3년간 한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있는 경우는 과세특례를 받지 못한다.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 재간접 리츠·부동산 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5000만원을 한도로 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여된다. 3년미만 투자시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되고, 1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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